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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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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개인정보위,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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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 Officer·이하 ‘CPO’)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목)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CPO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CPO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CPO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CPO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등 CPO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홍관희 엘지유플러스 전무(CPO)가 CPO가 중심이 되어 민관 간 공식적 소통창구이자 대표성 있는 단체로서의 CPO협의회 설립·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CPO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구성되는 단체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민관 정책소통에서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CPO 관련 제도개선 사항과 CPO협의회 구성 등 현안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전문CPO 도입에 관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아울러 CPO협의회 구성 방향 및 출범 이후 CPO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PO협의회는 실무계를 중심으로 학계·법조계 등 각계가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 저변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간 정책소통의 대표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하여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CPO 관련 제도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전반의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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