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4.9℃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대관령8.0℃
  • 구름많음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20.9℃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4.0℃
  • 구름많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1.4℃
  • 비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9.1℃
  • 흐림서산20.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20.0℃
  • 비대전19.0℃
  • 흐림추풍령13.9℃
  • 비안동14.8℃
  • 흐림상주15.3℃
  • 비포항14.5℃
  • 흐림군산19.1℃
  • 비대구15.7℃
  • 비전주19.3℃
  • 비울산14.1℃
  • 비창원15.3℃
  • 흐림광주17.5℃
  • 비부산14.5℃
  • 흐림통영14.8℃
  • 비목포17.3℃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8℃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7.6℃
  • 흐림순천16.0℃
  • 흐림홍성(예)20.9℃
  • 흐림18.7℃
  • 흐림제주20.3℃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8.6℃
  • 흐림서귀포19.8℃
  • 흐림진주14.4℃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2.6℃
  • 흐림이천20.1℃
  • 구름많음인제16.2℃
  • 구름많음홍천21.6℃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7.2℃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6.5℃
  • 흐림18.6℃
  • 흐림부안18.2℃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6.7℃
  • 흐림장수17.0℃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5.6℃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5.0℃
  • 흐림청송군14.8℃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3℃
  • 흐림14.8℃
기상청 제공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고시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고시 제정

신청대상, 처리 절차, 결과의 효력, 비밀 유지 등 주요 내용 명문화 통해 본격 운영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사업자가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선례·해석례 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당해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였고,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본격 운영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개발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서비스가 출시되어 개인정보 처리가 개시되었거나, 개인정보위의 조사·심의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개인정보위와 신청인이 함께 대상 신서비스·신기술의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해당 서비스의 시스템 구조·설계 변경이나 안전장치 확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방안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개인정보위 의결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협의된 보호법 준수 방안을 신청인이 적정히 이행하는 경우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신청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인 제출자료는 사전적정성 검토 업무 처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검토 결과서 또한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확산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시대 급변하는 신기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선제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