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0℃
  • 흐림22.3℃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6℃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7.9℃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릉16.0℃
  • 흐림동해16.5℃
  • 흐림서울22.4℃
  • 흐림인천18.8℃
  • 흐림원주22.8℃
  • 구름많음울릉도17.8℃
  • 흐림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4.1℃
  • 흐림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4.4℃
  • 맑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조금포항18.8℃
  • 구름조금군산23.6℃
  • 구름조금대구27.2℃
  • 맑음전주25.5℃
  • 구름조금울산25.1℃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조금광주28.2℃
  • 구름조금부산24.3℃
  • 구름조금통영25.0℃
  • 구름많음목포24.5℃
  • 구름조금여수28.5℃
  • 구름조금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9.3℃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6.9℃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3.9℃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서귀포23.0℃
  • 구름조금진주29.4℃
  • 흐림강화18.3℃
  • 흐림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19.0℃
  • 흐림홍천22.0℃
  • 구름조금태백23.1℃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조금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3.6℃
  • 구름조금보령25.0℃
  • 구름조금부여23.8℃
  • 맑음금산24.5℃
  • 구름많음23.8℃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7.3℃
  • 구름조금장수26.0℃
  • 구름조금고창군25.5℃
  • 구름조금영광군25.6℃
  • 구름조금김해시30.7℃
  • 구름조금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30.6℃
  • 구름조금양산시31.4℃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조금강진군29.8℃
  • 구름조금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조금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29.1℃
  • 구름조금광양시29.9℃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조금봉화23.2℃
  • 구름조금영주24.0℃
  • 구름조금문경23.4℃
  • 구름조금청송군25.2℃
  • 흐림영덕16.0℃
  • 구름조금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7.8℃
  • 구름많음거창26.7℃
  • 구름많음합천29.9℃
  • 구름조금밀양30.1℃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조금거제28.9℃
  • 구름조금남해28.7℃
  • 구름조금31.1℃
기상청 제공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10월 13일 고시 개정사항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개보위.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22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하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에, 설명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조치 고시가 통합됨에 따라 종전에 일반규정을 적용받던 개인정보처리자(공공·오프라인 사업자)와 특례규정을 적용받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사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개정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인사정보와 연계, 접속기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점검하도록 하는 내용 등 강화되는 안전조치 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 관련 해설서·안내서 후속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