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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 변혁, 기술보다 ‘규제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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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 변혁, 기술보다 ‘규제개선’ 시급

'SAP Concur X change 서울 2019’ 키노트 발표
법무법인 린 구태연 변호사, 합리적 규제개선 필요
국내 디지털 혁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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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변혁 시대, 국내기업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19일 SAP가 주최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AP Concur X change 서울 2019’ Keynote 발표에서 법무법인 린 구태연 변호사는 국내기업의 디지털 변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합리적인 ‘규제의 혁신’이라고 말했다.   

 

해외에 비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 혁신과 시장진입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얼마 전 ‘타다’와 ‘택시’ 회사의 생존권 분쟁만 봐도 그렇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운송업 시장에 진입한 ‘타다’는 택시회사의 분신투쟁으로 인한 ‘타다금지법’ 제정안 발의에 고심했고, 아직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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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플랫폼으로 기존 시장에 진입하는 신생기업들에게 이런 사건은 국내에서의 사업의지를 확 꺾어놓는 계기가 됐다. 물론 기성기업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는 자치 잘못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시장을 굳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구태연 변호사는 ‘타다금지법’과 같은 사건을 통해 보면, 기술 규제로 인해 우리 사회의 벤처사업기회가 많이 줄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세계 디지털 혁신 기업 순위에 하나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운송업 시장에서 우버, 테슬라, 구글 등의 기업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영, 공중 비행 택시 시운전 등이 그 예다. 구 변호사는 2030년이 되면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거의 없을 것이며, 이젠 사람이 아니라 도시가 모든 교통을 운영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에 과연 한국 기업이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와 형식적 법 제정이 시대의 흐름을 막고 있는 듯 하다. 만약 2030년 자율주행시스템이 모든 교통을 지배할 때, 정부는 어떤 기업에게 국민의 교통을 맞길 수 있을까. 

 

구태연 변호사는 “근 100년간 택시운송업의 변화는 전자결제와 자동 주행거리 결산 시스템 외에는 없다. 이런 상황에 무조건 ‘타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을 거부한다고 해서 시장과 서비스가 발전할 순 없다. 자유로운 경쟁이 시장 성장과 기술 혁신에 가져오는 역할은 아주 크다. 규제가 모든 걸 해결해줄 순 없다. 따라서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변혁을 위해 많은 기업이 다양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여전히 꽉 막힌 듯 뚫리지 않는 정부의 규제는 정말 필요한 규제인지 아닌 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